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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분류’…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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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허용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개정안은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트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트 공개가 늦어지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들과의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영상물등급위는 자체 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 취소·등급 조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비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이 문화 매력 국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OTT업체들은 내년 4월 이후부터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OTT 정책 핵심 국정과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OTT 자체등급분류를 추진해왔다.

OTT협의회는 7일 성명문을 내고 “그동안 사전등급제라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으로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선정한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의 추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3개 과제는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3개 과제 중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기준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박 문체부 장관은 “나머지 3개 핵심 규제개선 또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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