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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붙이려다 '펑'…차량 677대 태운 세차업체 직원 최후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사고를 내 차량 600여 대를 불태운 세차 업체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지난해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씨(31)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담뱃불 붙이려다 LP가스통 폭발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된 세차업체 대표 B씨(34)에게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출장 세차를 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았다가 LP 가스통이 설치된 승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합차는 A씨가 몰고 갔다. 이 폭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1만9211㎡가 열기와 연기에 그을렸고 일부 시설이 불에 탔다.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jtbc 영상 캡처]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jtbc 영상 캡처]

손해보험업계는 피해 규모를 43억으로 추산했으며 신고가 접수된 차량 가운데 벤츠만 100여 대로 확인됐다. 벤츠를 포함해 수입 차량은 199대로 추정됐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승합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한도는 1억원으로 피해를 본 모든 차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보험회사는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4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 피해 접수 677대 중 수입차 200여 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라이터를 켠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스 누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내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지난해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A씨 법률 대리인도 “(화재 직전) 피고인이 LP가스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만일 인지했다면 라이터를 켜지 않았을 것”이라며 “순간적인 부주의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해 죄송한 마음이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 피해 금액을 변제할 상황”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 "아파트 화재로 엄청난 피해 가능성" 

하지만 재판부는 “화재 발생 직전 다른 아파트에서 스팀 세차기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수 주민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칫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 본인 이외의 인명 피해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A씨는 화상(3도)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지난해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재판부는 화재 당시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해 조기 화재 대응에 실패한 책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물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62)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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