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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도 놀란 김근식 수법…"출소후 또 미성년 성폭행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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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며 “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교도소 안에는 미성년자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적응적인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사회 내에 방면될 경우에 인근 생활공간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나”라며 “과거력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된 사람인데, 출소하면 현행법상 과연 사법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김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이 교수는 “과거 젊은 시절에는 또래 여성들과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어린아이들만 집요하게 피해를 준 것으로 봤을 때 성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 기능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도착적인, 소아성애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고 피해자의 연령대도 일정한 연령대로 고정된다”며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던 것이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개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일탈적인 경향성이 완전히 소각됐다는 검증과 확증이 없는 상태로 출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사진 YTN ‘뉴스라이더’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사진 YTN ‘뉴스라이더’ 캡처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 달라’며 아이들을 유인한 김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선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인 남자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는 이런 식으로 유인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다”며 “(김씨가)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한 사람으로 보여서 출소한 이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출소 이후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책에 대한 질문에 이 교수는 “현재로써는 김씨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만기 출소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렵지만,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빨리 파악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청법에 아동유인죄라는 게 있다. 성폭행을 저지르기 전에 유인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씨가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를 경찰이 감시했다가 우범자 대상으로 관리해서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 등 이런 것밖에는 현존하는 대안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초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때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형기가 늘었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씨를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으며, 법무부는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김씨의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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