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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가 쓴 스위트룸"…방심위 중징계 받은 예능,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MBN 예능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 방송 내용. 사진 MBN 방송 캡처

MBN 예능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 방송 내용. 사진 MBN 방송 캡처

여성 연예인 4명이 초호화 호텔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후기와 '꿀팁' 등을 전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최근 서울 목동 방송회관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tvN '전설이 떴다-군대스리가'와 함께 MBN‧ENA PLAY '호캉스(호텔+바캉스) 말고 스캉스(스위트룸+바캉스)'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호캉스 말고 스캉스'는 지난 7월 25일, '전설이 떴다-군대스리가'는 지난 8월 8일 종영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호캉스 말고 스캉스'에 대해 “호텔 스위트룸 내부의 시설과 가격 정보, 스위트룸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고 협찬을 받은 호텔을 광고하듯이 방송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호텔의 스위트룸을 돌아보며 호텔 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받고, “축구선수 손흥민, 가수 싸이가 묵었던 곳”이라는 정보를 접하는 모습 등이 그려졌다.

이에 MBN 측 관계자는 “협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협찬 고지를 하지 않았고, 스크롤(자막)에 장소 제공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신규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거쳐 프로그램 내용이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MBN 예능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 방송 중 여성 출연자들이 호텔 스위트룸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 MBN 방송 캡처

MBN 예능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 방송 중 여성 출연자들이 호텔 스위트룸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 MBN 방송 캡처

하지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숙박료가 1000만 원 이상인 장소를 기존 가격 절반 이하의 촬영료로 대관했다는 것은 협찬에 상응한다고 판단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MBN 측 관계자는 “스캉스(스위트룸+바캉스)라는 트렌드를 다뤄보고 싶었다”며 “다루는 면에서 신중하지 못했고 미숙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24시간 동안 촬영했는데, 장소 협조를 받아 일정 부분 촬영료를 지불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민영‧윤성옥 심의위원은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촬영료를 조금 냈다고 해서 협찬을 받지 않은 게 되는 건 아니다”, “스위트룸 (숙박료가) 1000만 원 넘는 것처럼 나오는데 방송사에서 지급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호텔이 왜 무료로 (장소를) 제공했겠느냐”, “결국 호텔이 (방송을 통해) 광고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관계자는 “장소 협조를 받은 것이다”, “금전 이익이나 도움 되는 부분은 없었다”, “촬영료로 호텔 한 곳당 200만~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공동 제작사 ENA 측은 방심위에 보내온 서면 진술서에서 “제작 시 호텔 협찬을 받지 않고 촬영료를 지불하고 진행했다”며 “장소 협조 자막은 관행적으로 노출한 것이지만, 장소 협조 역시 광고효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디테일한 정보를 주고자 한 부분이 다소 홍보로 비칠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 같다”며 “차후 프로그램 기획·제작 시에는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정보에 신중히 접근해 제작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주의’ 3인에 ‘권고’ 1인으로 최종 주의 의결을 내렸다.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게 되면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 스포츠(tvN SPORTS) '전설이 떴다-군대스리가'에 대해선 “방송 중 생수와 의료기기에 대해 과도한 클로즈업과 인서트 컸을 반복, 구체적인 제품명을 음성으로 노출하며 PPL 상품을 부각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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