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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물인지 몰랐다"던 송승준·김사율, 위증죄로 1심 유죄

중앙일보

입력

롯데 자이언츠의 간판스타로 활약했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왼쪽), 김사율. 연합뉴스·중앙포토

롯데 자이언츠의 간판스타로 활약했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왼쪽), 김사율. 연합뉴스·중앙포토

롯데자이언츠의 간판 투수였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김사율씨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A와 B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A와 헬스트레이너인 B씨는 공모해 2017년 3월쯤 이들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이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약물을 판매한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피고인들(송씨 등 2명)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들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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