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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증거은닉' SK케미칼 전 부사장, 1심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형사 처벌과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형사 처벌과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사장과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넘겨진 SK케미칼 임직원들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고통에 공감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것을 알리는 등 증거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인 1994년 10월~12월 서울대에 의뢰한 유해성 실험결과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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