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사장과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넘겨진 SK케미칼 임직원들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고통에 공감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것을 알리는 등 증거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인 1994년 10월~12월 서울대에 의뢰한 유해성 실험결과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