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감정을 품고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의 빈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은 우토로 지구의 빈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등)로 구속기소 된 아리모토 쇼고(23) 피고인에게 30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폭력적인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범행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아리모토가 재일 조선·한국인 등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에서 유래한 제멋대로이고 독선적인 동기로 불을 질렀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NHK에 따르면 아리모토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인에게 적대감이 있었다”며 “전시품을 못 쓰게 해 기념관 개관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모토는 작년 8월 30일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방화해 7채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방화로 인해 재일 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 등에 사용했던 세움간판 등 수십 점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토로평화기념관이 문을 열면 전시하려고 보관 중이던 자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