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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적대감” 日 우토로 마을 방화범…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8월 30일 방화로 소실된 우토로 마을 건물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30일 방화로 소실된 우토로 마을 건물 모습. 연합뉴스

혐오 감정을 품고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의 빈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은 우토로 지구의 빈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등)로 구속기소 된 아리모토 쇼고(23) 피고인에게 30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폭력적인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범행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아리모토가 재일 조선·한국인 등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에서 유래한 제멋대로이고 독선적인 동기로 불을 질렀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NHK에 따르면 아리모토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인에게 적대감이 있었다”며 “전시품을 못 쓰게 해 기념관 개관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모토는 작년 8월 30일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방화해 7채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방화로 인해 재일 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 등에 사용했던 세움간판 등 수십 점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토로평화기념관이 문을 열면 전시하려고 보관 중이던 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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