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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판결, 살피지 못한 부분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지명자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된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현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버스 기사의 800원 횡령 사건에 관해 “그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 동안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85만원 향응을 받은 검사의 면직은 “사회 통념상 가혹하다”며 취소한 판결과 대비돼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지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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