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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후보자, 금융위 자문기구 맡을 때…보험사 사외이사 겸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에서 활동할 당시 보험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2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외환은행(2012년 3월∼2015년 3월), 하나은행(2015년 3월∼2016년 4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2020년 3월∼현재)의 사외이사로 일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경쟁도 평가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의 사외이사와 금융위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했다.

경쟁도 평가위는 금융위가 2018년 금융산업 진입 정책 결정을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다. 한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은 이후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공정경쟁 방안,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등을 논의해 금융위에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금융위 훈령은 '위원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금융업 영위를 희망하는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사외이사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 임직원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됐다면 애초부터 위원장으로 위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쟁도 평가위는 특정 기업에 관한 사안을 다루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경력이 위원장으로서의 공정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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