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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전원투표'는 빼고…野당무위 '이재명 방탄' 당헌 재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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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로고침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김성룡 기자

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로고침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이 25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 조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당무위 의결에 부친 바 있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

전날 민주당은 당헌 14조의 2 신설과 당헌 80조 개정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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