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적자점포 기준마련/이달말부터 본격 정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점포설치자유화 조치에 따라 88년부터 무더기로 문을 연 증권사점포들이 이달말부터 적자점포를 중심으로 본격정리된다.
7일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적자점포 판정기준」을 마련,각 증권사에 시달했다.
이 기준은 지금까지 본ㆍ지점의 공동경비(전산운용비ㆍ광고비ㆍ퇴직급여 충당금 등)는 모두 본점이 부담하던 것을 각 지점의 인원,또는 수수료 규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적자점포를 발생시켜 이를 우선 정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25개 증권사 사장들은 지난 8월 내년 2월까지 사별로 기존점포수의 10%를 통합,또는 폐쇄키로 결의한 바 있는데 이럴 경우 점포수는 약 60개가 줄어들게 된다.
증권사들이 시장여건은 감안치 않고 도심지 사무실 등 부동산값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경쟁적으로 점포확장에 나섰다가 약 3년만에 수익성이 없는 점포는 다시 줄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리될 점포의 기존계좌를 인근 다른 증권사점포로 옮겨주는 문제와 증권사내 인사문제도 걸려 있어 약속대로 앞으로 3개월간 10%를 줄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5개 증권사 점포(본점영업부 제외)는 87년말만해도 2백77개에 불과했으나 88∼89년 2년간 기존 점포수보다 많은 2백92개가 신설됐으며 10월말 현재 6백23개에 달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