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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퇴 압박에 역공...전현희 "尹특검시절 청탁법 위반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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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여권의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임기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정해준 것이고 국민이 정해준 국민의 명령”이라며 임기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버티기’ ‘알박기’ 논란에 대해서도 “‘버티기’가 아니라 국민이 지키라고 정해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 용어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 당시 임기가 시작되면 사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초기에는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라는 기관의 역할, 독립성, 중립성 등을 고민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며 의사를 굳힌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임명돼 내년 6월까지 임기로 예정된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과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빗댔다. 전 위원장은 “정권 차원에서 사퇴 압박, 표적 감사를 통해 기관장 임원을 물러나게 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과 감사 지시한 당사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게 이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던 2017년 기자와 판사에게 저녁을 대접한 일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역공을 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당시 기자와 판사에게 (접대)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죠”라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다만 “구체적으로 음식물 가액이나 참석한 분들의 숫자라든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돼 경찰에 이첩한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경찰의 종결처리에 대해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정무직인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소개 글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적힌 것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부가 끝났는데 아직도 정무직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계실 게 아니라 물러난 문 전 대통령 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전 위원장의 근태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특별 감사의 제보자로 지목하며 “승진 청탁을 빌미로 내부제보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기조실장은 자신이 제보자라는 의혹을 부인하며 “그런 말을 퍼뜨린 사람은 공익신고자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정상적인 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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