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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요금 받는 자율주행 택시 연내 운행 예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토교통부는 17일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상암·강남·세종·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현재는 서울 상암·세종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자율주행 운송 실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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