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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시위 금지? “헌법상 자유 침해” “행복추구 보장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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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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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이 1년 9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시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새 광화문광장 조성 취지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설정하고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취지에 따라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소음·교통·법률·경찰·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운영하며 광장 사용 허가를 사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범 서울시 광화문광장기획반장은 “지역 주민과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런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며 “행정편의주의적,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했습니다.

#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민주 국가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한다고?”

“선진국 어느 나라를 가도 시위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위를 제한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 “시민의 쉼터 역할 필요”

“서울시 말도 일리가 있다. 매일 집회·시위에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은 너무 고통스럽다.”

“집회·결사의 자유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가?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보장해야 한다.”

# “모두 납득할 합의점 찾아야”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합의를 두어야지. 시위를 막는 건 아니라고 본다.”

“시위를 금지하는 건 안 되지만 광화문광장은 국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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