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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장도 감사하라…내게 들이댄 잣대, 그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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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를 감사하는 것과 관련해 동일한 잣대로 감사원장과 장관들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에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 자료 요구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에 대해선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며 "감사원 답변처럼 정부는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 및 업무 형태가 다양한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별도의 근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출퇴근 시간 관리라는 개념도 없다. 장관들이 만약 주 100시간 넘게 업무를 하더라도 기준이 없으니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개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장관이 오전에 서울 업무 후 오후에라도 세종으로 가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려면, 세종에 오후에라도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도 않는 장관들의 경우 감사원 잣대로는 상습결근이 되는 셈이니 더 심각한 복무 기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 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한 사퇴압박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망신주기식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수치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는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기 위해 사표를 내지 않는 권익위원장에게 사퇴압박을 위해 감사원 스스로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찍어내기식 명예훼손 표적 감사 및 직권남용 감사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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