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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40대, 사과한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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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컷 법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집에 찾아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도내 한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 12세에 불과했던 B양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집으로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면서 주거침입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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