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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고시…업종별 구분적용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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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한국노총 이동호 근로자위원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한국노총 이동호 근로자위원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는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최저임금을 5일 고시했다. 올해(시급 9160원)보다 5% 인상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여기에는 상여금과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제외돼 있다. 따라서 월 209시간(주 52시간 기준 4일 근무)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

고용부는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적용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같다. 당시 노동계의 민주노총은 불참했고, 경영계도 집단 퇴장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 적용 방법과 생계비 적용 방식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를 권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및 노사 의견 수렴도 기초 연구 과정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진행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된 기초연구 자료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 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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