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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정상등교…수능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서 응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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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학기에도 유·초·중·고교와 대학에서 대면 수업이 유지된다.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발열 여부 등 건강 상태 입력도 계속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2학기에도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과 정상 등교를 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할 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개학 후 학생·교직원에게 자가검사키트 2개가 지급된다. 등교 전 코를 쑤시는 선제검사는 지난 5월 폐지됐지만 자가진단 앱 활용은 계속된다.

발열과 기침 여부 등 건강 상태만 입력하면 된다. 양성·음성 등 검사 결과는 입력하지 않는다.

교내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귀가해 자가검사를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최종 양성이 나오면 7일간 등교 중지된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자체 결정한다.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된다.

대학도 대면수업이 원칙이다. 교수 확진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울 때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확진된 학생은 출석 대체 과제를 받게 된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확진 수험생도 별도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른다. 지난해 확진 수험생 96명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7894명 늘어 사흘 연속 1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310명으로 지난 5월 18일(313명) 이후 78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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