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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어치 물건 훔친 지적장애 노숙인…법원이 실형 때린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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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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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물품을 반복해서 훔친 30대 노숙인이 가족들의 돌봄이나 입원, 치료감호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법원이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강원 춘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총 67회에 걸쳐 17만66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자, 다음날부터 같은 판매점을 찾아 또다시 물건을 반복적으로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 A씨는 상당한 기간 자신의 위생상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노숙 생활을 해왔고, A씨의 가족은 피고인을 돌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입원도 가족들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가 필요하고, A씨의 행동이 개선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장기간 강제적인 입원이 수반되는 치료감호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하면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실형을 내렸다.

진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려면 대기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A씨를 석방해 사회로 보내는 것은 다시 노숙생활로 돌아가 재범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하고, 향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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