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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서 제외해야"

중앙일보

입력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감사원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직무감찰에 나서자 이를 막겠다면서다.

이형석(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되고, 입법ㆍ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 발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선관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업무보고 요구를 거부한 직후 이뤄져 보복 감사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무감찰 제외대상 기관으로 명문화해서라도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 외 조오섭,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양기대, 최기상, 박성준, 문진석, 서영교, 이성만 등 민주당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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