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5일 김진환.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지검장의 경우 2건, 안 전 지검장은 1건의 명예훼손 글이 게재된 점을 감안해 배상액에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김 전 지검장 등 7명의 전.현직 검찰간부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정체불명의 소위 '떡값 검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노 의원은 같은 달 22일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떡값 검사, 세풍수사 때 삼성보호 앞장'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 전 지검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앞으로 행할 발언 내용을 서면화해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발언.표결 및 이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것까지 면책특권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빙자한 명예훼손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지검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테이프 내용을 가감없이 인용한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추측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다"며 "이는 원고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사회상규상 정당시되는 것)을 잃은 공격"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