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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안강민씨 '떡값 검사'로 홈피에 공개 노회찬 의원 5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5일 김진환.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지검장의 경우 2건, 안 전 지검장은 1건의 명예훼손 글이 게재된 점을 감안해 배상액에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김 전 지검장 등 7명의 전.현직 검찰간부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정체불명의 소위 '떡값 검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노 의원은 같은 달 22일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떡값 검사, 세풍수사 때 삼성보호 앞장'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 전 지검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앞으로 행할 발언 내용을 서면화해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발언.표결 및 이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것까지 면책특권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빙자한 명예훼손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지검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테이프 내용을 가감없이 인용한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추측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다"며 "이는 원고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사회상규상 정당시되는 것)을 잃은 공격"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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