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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결정 연기…“고물가 등으로 인상률 이견”

중앙일보

입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나 의료비 등 76개 복지 사업 대상을 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5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 뒤 복지부 측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생보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다시 열린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봤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중생보위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 수치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그 인상률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이견이 생기게 된다.

복지부는 급격한 경기 변동 등이 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을 보정한다.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소 혹은 과대 추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이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 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올해는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의료·교육 급여 등의 지원 대상자도 늘어나는 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3년(2018~2020년)간 평균 인상률을 활용해 기본 인상률을 정한 뒤 여기에 통계와 현실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정 수치를 더해 최종 결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기본 인상률은 3.57%이고, 여기에 추가 인상률은 1.83%로 정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내년도 인상률은 5.47%로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023년도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023년도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18년 1%대에서 2019년 2.09%, 2020년 2.95%, 2021년 2.68% 등 2%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5.02% 올라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이 19일 오전 2022 제3차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이 19일 오전 2022 제3차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빈곤사회연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은 2.8%로 비현실적으로 낮게 결정됐다”며 현실화를 촉구했다. 연대 측은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냈다”라며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수급자들이 건강한 식생활, 적절한 의료이용, 연료비 지출,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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