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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주당, 기업이 노동자 협박 못하게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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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권리 보장을 위해 파업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타결됐다. 사실상 강제 해산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노조원들이 받아든 합의서는 처참하다. 2015년 깎았던 임금 30%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작 4.5% 인상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노조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기업은 1인당 17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손해배상소송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파업 주동자를 잡아넣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다시는 파업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슬펐던 것은 같은 노동자인 본사노조가 회사보다 먼저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청노동자들을 잡아가라고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는 철저히 짓밟고 기업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들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강한 대기업이 아닌 약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이미 법률이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도 바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의 의석은 170석이나 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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