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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탕감’ 논란에 與 “영끌족 채무조정 대상 아냐”

중앙일보

입력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전특위(물가특위) 위원장. 김상선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전특위(물가특위) 위원장.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선제적으로 이들이 채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빚투족’과 ‘영끌족’은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전특위(물가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8차 특위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청년 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 신규 도입 등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신복위 청년특례는 신복위에서 이미 운영 중인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인 협약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들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신복위 자체 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각의 논란과 같이 빚투, 영끌족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류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금융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 빚 탕감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개인 책임으로 해야 할 부분은 개인이 책임지고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원할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류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은 부실한 한계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 심사해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민생안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의 규모는 125조원 수준으로, 이 중 38조원은 관련 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고 정부예산으로는 87조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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