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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를때 적금 갈아타기? "납입 3개월 미만이면 유리"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은행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35%포인트(p), 0.30%p 낮추기로 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우대금리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1%p, 0.2%p 인하했다. 뉴스1

지난 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은행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35%포인트(p), 0.30%p 낮추기로 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우대금리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1%p, 0.2%p 인하했다. 뉴스1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폭을 0.50%포인트(p)까지 높이면서 예·적금 가입 시기나 갈아타기 여부를 두고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이 늘었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우대 적용 단리 기준) 상단은 각각 3.30%, 4.60% 수준이다. 이는 지난 13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직후 이뤄진 은행권의 수신 금리 인상이 반영된 결과다.

기준금리는 일단 올 연말까지 2.75∼3.00%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도 이를 좇아 연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새로 예·적금에 들 때는 납입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상품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가입 후 금리가 또 오르더라도 금방 만기가 돌아오면 이자수익을 받은 뒤 다른 상품에 새로 가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통상 납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더 높지만, 기준금리가 올해 남은 기간에만 총 0.75%포인트 더 오르고 내년에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짧은 만기 상품이 이득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는 1∼6개월 정도의 단기 상품이 적합해 보인다"며 "내년 초부터는 1년 이상의 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과 함께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주는 곳도 많아졌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미 가입한 예·적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이 언제인지부터 봐야 한다.

만약 만기까지 3개월 채 남지 않았다면 다른 상품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통상 납입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기본금리(우대금리 제외)의 50∼80%만 주기 때문이다.

만기 후 다른 상품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자동으로 재예치되지 않도록 납입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잘 기억해야 한다.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하고 다른 상품에 가입해서 좀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게 이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또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대출의 금리는 통상 담보로 잡는 예·적금 금리에 1%포인트가 더해져 산출되는데, 최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이자를 내고도 차익이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초 가입한 2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한다면, 대출이자까지 계산해도 최소 1.00%포인트가량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가 총 2.00%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새로 가입하려는 상품 간 금리 차를 보고, 이자 수익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인지 먼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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