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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 목 자근자근 씹었다"는 그 개, 안락사 잠정중단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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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울산에서 8세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압수품인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울산지검에 지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압수물 개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인 사고견의 공격성 등을 볼 때 안락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폐기처분 재지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흡사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한다”라며 “안락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8세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이 사고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하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 목과 팔 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 목과 팔 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당시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군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며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B씨가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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