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매수·매도자 한쪽만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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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한쪽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주관기관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꾸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물리는 관청도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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