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TV광고 수배」이렇게 본다|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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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비용 비싸고 실효 의문>조현영<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 12동 1102호>
흉악범 TV광고 수배는 국민모두를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수배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받게되는 의심과 피해는 방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수배자의 비디오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사진 한 두 장을 방영하는데 그칠테니 TV만 보고수배자와 닮은 엉뚱한 피해자를 구별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수배자의 가족들은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수 없게 될 것이며 어디까지나 용의자에 불과한 수배자가 진범이 아닐 경우 당사자의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수배가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주민들이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TV광고를 자주 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30초에 3백만∼4백만원씩 하는 광고료를 낼 돈이 있다면 수사경찰의 장비현대화, 수사비 현실화, 수배전단 제작비 등에 쓰는게 좋을 것이다.

<진범 아닐 땐 어쩔건가>김하조<서울 은평구 신사동 20의 10>
흉악범 TV광고 수배는 수배자와 용모가 비슷하거나 동명이인, 기타 신상명세가 유사한 사람에게 뜻밖의 피해를 주며 방영된 수배자가 진범이 아닌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다.
또 직접적으로 범죄와 무관한 수배자의 가족 등이 겪을 심리적 고통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자칫 과도한 경계심으로 인한 불신풍조도 우려된다.
또 수배자가 곧 진범인 것처럼 오인되는 것도 부작용의 하나다.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확정 재판이 있을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무죄추정의 법리에 위배되어 시행에 무리가 있다.
덧붙여 현재와 같이 심각하고 만연된 범죄현상에 대하여 강력 대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의 준법정신, 사회구성원들의 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총체적으로 융합시켜 실추된 법의 권위를 공정한 법 집행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권침해의 중대한 위험 등 역기능이 우려되는 TV광고 수배방안은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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