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매맞은뒤 실명/학생에 9백만원 지급/부산고법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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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강진권기자】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민인식부장판사)는 2일 부산시 범천1동 737의9 박갑범씨 일가족 5명이 조민식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 일가족에 9백7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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