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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발생국 과세` 디지털세 1년 늦어진 2024년 도입

중앙일보

입력

글로벌 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실제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도입 시기가 1년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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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F 회원국들은 필라1의 시행을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필라1 모델 규정(입법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회원국 간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일정을 늦췄다.

기재부는 '세이프 하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이프 하버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합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는 필라1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해 수익을 창출한 해외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넘지만, 이익률이 10% 미만인 기업도 경우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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