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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갑질' 아니라더니…노제 측 "계약 못지켰다, 죄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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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노제. 뉴스1

댄서 노제. 뉴스1

댄서 노제 측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계약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5일 노제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아티스트가 광고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기에 앞서 계약 기간과 업로드 일정을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 그 후 아티스트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게시물 업로드 및 게시물 삭제 관련해서는 당사와 아티스트가 협의 후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위 과정 중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광고 관계자분들과 소속 아티스트 노제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관계자들과 아티스트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매체는 노제가 SNS 광고 진행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중소 업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노제가 계약된 게시물 업로드 요청 기한이 지나도 SNS에 올리지 않았으며, 간곡한 호소 끝에 요청 기한이 수개월 지난 뒤에 게시물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얼마 뒤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체는 노제의 SNS에 중소 업체 아이템은 거의 없고 명품 광고 관련 게시물만 남아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는 4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앞서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누어 SNS 게시물을 올린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000~50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소속사는 “게시물 업로드 일정에 관해서는 당사가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 그 후 기한 내 일정에 맞게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역시 사전에 아티스트가 당사와 협의하에 진행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방송돼 큰 인기를 끈 Mnet 예능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로 댄스 크루 웨이비의 리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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