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수사 의뢰 사실을 공개하며 “범죄 혐의자가 약 100조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되기에 자진 사퇴나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3일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지난 29일까지로, 이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