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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서울남부지검서 수사

중앙일보

입력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수사 의뢰 사실을 공개하며 “범죄 혐의자가 약 100조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되기에 자진 사퇴나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3일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지난 29일까지로, 이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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