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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경찰국, 법치주의 훼손…조직개편 땐 행안장관 탄핵사유"

중앙일보

입력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 7명의 경찰 출신 의원 중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권 의원이 유일하다.

권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내놓을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1991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그 결과 경찰청법을 제정하게 된것"이라며 "이런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시도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시행령을 통해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 "장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라며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맞다"고 말했다.

"정점식 추천? 安, 親尹 손 잡으려했단 해석" 

한편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같은당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이 합당 조건이었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에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서도 "그런 인사를 추천했다는 부분이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은) 합당 당시에 명백히 타당의 소속 의원이었다"며 "그런 의원에게 국민의당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당 가치 유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안 의원이 친윤(친 윤석열)계와 손을 잡고자 정 의원을 추천했는 분석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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