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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로 잘못 보낸 200만원…끝내 돌려받지 못한 사연 [금융SOS]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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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주의로 잘못 송금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셔터스톡]

핀테크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주의로 잘못 송금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셔터스톡]

주부 A씨(63)는 지난해 11월 한 핀테크 플랫폼의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주식 청약금이 필요해 급하게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에 200만원을 송금했는데,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다. 계좌번호 대신 같은 플랫폼의 친구로 추가된 회원의 이름만 입력하면 송금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다, 수취인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송금 버튼을 누른 게 화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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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A씨의 연락조차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신고했지만, “상대가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답만 돌아왔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요청을 해봤지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A씨는 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에 돈을 더 쓸 것 같아서 포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핀테크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주의로 인한 착오 송금이 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의 간편 송금 서비스로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2만1595건으로 2017년(2197건)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간편 송금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OTP나 보안카드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쉽게 이체하는 서비스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돈을 보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송금 절차가 짧아져 착오송금의 가능성도 커진다.

착오 송금, 고객센터 신고 먼저…카카오 ‘송금 취소’ 기능도

특히 일부 플랫폼의 간편 송금 서비스 중 계좌번호 없이 송금이 가능한 기능을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취인을 오해해 잘못 송금했거나, 잘못된 금액을 보냈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 까다로울 수 있어서다.

토스의 ‘연락처 송금하기’ 기능을 이용할 때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일단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토스 측에서 상대방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한다. 접수 이후 반환 요청까지 수취인이 돈을 입금한 은행의 처리 절차에 따라 짧으면 1~3일, 길게는 한 달이 걸린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돈을 돌려 받긴 어렵다. 토스 측에서 반환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서다. 이럴 경우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토스 관계자는 “입금인이 반환을 거부해도 회사 측에서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송금 전 꼼꼼한 수취인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독자제공]

[사진 독자제공]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의 간편 송금은 ‘송금 취소’ 기능이 있다. 계좌번호가 아닌 카카오톡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돈을 보낼 경우, 상대방이 송금한 액수를 확인한 뒤 직접 ‘받기’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송금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버튼을 누른 뒤 송금액이 계좌로 입금되면 송금 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러면 각 업체의 고객센터 신고 접수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하지만, 강제로 반환을 요구할 방법은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송금 취소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고객센터가 반환 요청을 전달해주거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안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도 “이미 송금된 경우 송금을 취소하거나 강제 회수할 방법은 없다”며 “오수취인이 송금액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연락처·카톡 계정 송금 시 불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예보가 착오송금의 반환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지만, 핀테크 업체의 간편 송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토스의 연락처 송금을 이용했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통한 송금 등 회원간 거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은행 계좌 이체와 달리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간편 송금을 이용하더라도 상대방의 계좌를 직접 입력해 돈을 보냈다면 경우가 다르다. 시중은행 계좌 이체처럼 예보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착오 송금액이 5만~1000만원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송금한 금융사를 통해 자진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고객센터에 신고를 접수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진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예보의 홈페이지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된 뒤 예보가 지원제도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착오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회수절차를 진행한다. 수취인 정보 확인과 지급명령 절차 등을 모두 거친 뒤 통상 1~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액을 반환한다. 그 다음 실제 회수 금액에서 회수에 들어간 관련 비용을 뺀 잔액을 신청인이 돌려받는다.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이다.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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