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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탈의실서 옷 벗다 발견…천장에 달린 '수상한 CCTV'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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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사진 셔터스톡]

CCTV(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사진 셔터스톡]

경기 양주의 한 골프장에서 남성 탈의실 천장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 골프장을 찾은 20대 남성 A씨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에 CCTV가 설치된 걸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CCTV는 흔히 볼 수 있는 방범용이고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지만, CCTV 각이 탈의실 내 캐비넷 쪽으로 일부 비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거쳐 고의성 여부와 영상물 활용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설치에) 성적인 목적이 있어 성범죄에 활용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겠지만 다른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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