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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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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윤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기존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 위원회 외에 규제심판제도를 신설한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의 규제건의를 규제심판관이 검토 및 해결하는 제도로, 현장의 규제 애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다.

현장에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규제심판관이 이를 판단하게 된다.

또 경제단체, 연구기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한다.

현재 다부처가 연관된 복합 규제 증가에도 규제개선은 개별 건수 중심으로 이뤄져 현장의 부담완화에 한계가 있으나, 규제혁신추진단이 운영되면 민·관 합동으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전면 개편해 규제혁신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엄격한 규제 품질 관리 및 규제문화 행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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