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원숭이두창, 국내서 '2급 감염병' 지정…확진 시 21일 격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숭이두창. [AP]

원숭이두창. [AP]

정부가 8일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아직 국내에선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세계적인 유행 양상을 볼 때 언제든 유입이 가능한 만큼 미리 대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만큼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환자는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원숭이두창 확진자, 21일 격리 의무

법정 감염병은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관리 방안 등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뉜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2급 감염병 중 질병청이 지정하는 경우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현재 2급 감염병 22종 중 격리 의무가 있는 질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코로나19 등 12종이다.

지난 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당국은 원숭이두창 환자도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격리 기간은 노출된 시점부터 21일로 보고 있다. 다만 증상 있는지, 언제부터 발현됐는지 등을 고려해 전염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격리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아직 격리 의무가 부여되진 않은 상태다.

당국은 이와 더불어 국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 중이다. 3세대 두창 백신은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진네오스(Jynneos)’가 있다. 유럽에서는 두창 백신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2019년 미국에서 원숭이두창에도 쓸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현재 한국에 비축된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은 1ㆍ2세대 백신으로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한 물량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반 국민에게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하기보단 감염 노출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확진자 전세계 1000명↑

원숭이두창은 전세계적으로 확산 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전세계 원숭이두창 누적 확진자는 1033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이나 체액 등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중 전파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며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 회복된다. 치명률은 3~6%로 보고돼 있지만, 의료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높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 비풍토 지역에서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