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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중앙일보

입력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이 오는 8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한마저 넘기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공백 사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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