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관세청 “면세점 입찰자 복수 추천하라”…인천공항 “과도한 개입”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구역. [뉴시스]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구역. [뉴시스]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입찰 절차 변경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자를 평가해 관세청에 단수로 추천하던 기존 방식을 깨고 복수로 추천하면 관세청이 최종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가 반발하면서 하반기로 예정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면세점 업계는 입찰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면세점 업계가 긴장하는 건 하반기 입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하반기 15개 면세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총 18개 면세 사업권의 83%에 달한다. 입찰 결과에 따라 국내 면세점 업계 순위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업권은 코로나19 사태 직전 연간 임대료가 1조원 넘는 알짜 사업이었다.

관세청은 현행 단수 추천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수 추천을 할 경우 사실상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된다”며 “면세권 부여는 관세청의 고유 권한인 만큼 민간에서 이를 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임대료 과당 경쟁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과 관세청의 면세 특허심사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면세점 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 특허를 심사하겠다는 관세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는 관세법 시행규칙에도 위반된다”면서 “공사가 단수 추천 업체를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정할 수 있어 공사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청의 요구는 정부가 사실상 임차인을 지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과도한 입찰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항 면세점 사업은 1962년 이후 낙찰자 선정(공항 시설권자)→특허신청(사업자)→특허심사(관세청) 절차로 이뤄졌다. 2017년엔 관세청의 바람대로 인천공항공사 입찰→복수 사업자 추천→관세청 특허심사로 절차가 바뀌었다. 이후 2019년 다시 복수 추천에서 단수 추천으로 바뀌었다.

면세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업계 내에선 입찰 절차 결정이 늦어질 경우 모처럼 회복세가 다시 꺾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 내 면세점 입찰 일정이 늦어진다면 해외 관광 재개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면세점 산업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