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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靑 선거개입' 재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송철호 울산시장. [중앙포토]

송철호 울산시장. [중앙포토]

송철호 울산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변호사는 송철호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고발한 김모 씨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2계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장 변호사는 "황 전 청장이 부임한 지 2~3개월 만에 김 전 시장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윤씨 등을 좌천시키고 김모씨와 친한 경찰을 지수대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2018년을 전후로 일선 수사에서 배제됐는데 김 전 시장 사건이 2017년 9월 말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며 "김 전 시장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한꺼번에 지구대로 발령이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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