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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5년 버텨달라" 한 임은정, 검사 능력 심층심사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법무부의 심층적격심사 대상 검사로 분류돼 대검찰청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에 대해 7년마다 진행되는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퇴직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임 검사는 앞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조사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된 상태다. 임 검사는 이와 관련 지난 9~10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부터 "5년간 꼭 버텨주시라"는 응원을 받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대검찰청에 임 담당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변호사·법학 교수·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 검사로 분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수처 향하는 임은정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공수처 향하는 임은정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2001년 임관해 올해로 21년차인 임 담당관 역시 적격심사 대상이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수년간 근무평정에서 하위권 성적을 냈다는 등 이유로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대검찰청 특정 감사 등을 통해 임 담당관의 직무 능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엔 절차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청법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르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해당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임 담당관은 14년차 검사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지난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에 회부된 바 있다. 당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임 담당관의 직무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퇴직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임 담당관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4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갖고 있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6일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 9~10일 국회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이 일에 대한 응원을 받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 담당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됐던데 위로 말씀을 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며 "5년간 꼭 잘 버텨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니 뭐. 버티는 것은 뭐, 네"라고 대답한 임 담당관은 민 의원이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라고 재차 묻자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자신에 대한 적격심사 사실이 알려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써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전히 법무검찰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멈춘 적이 없다"며 "인사 평정이 좋을 리 없지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격심사로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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