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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조심하십시오"…성관계 없이 '성폭행' 고소한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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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으로 억울하게 피소됐던 한 남성이 온라인에 자신의 일화를 공개했다. 이 남성은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뒤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최근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몇 차례 만났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있었다. 하지만 만날수록 여성은 집착이 강한 성향을 드러냈고, 더이상의 만남은 힘들 것으로 생각해 이별을 고했다. 이후 여성은 A씨 사업장과 전화로 수백번씩 전화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두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이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앱을 통해 만났던 해당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던 것. A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만사에 항상 의심이 있어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항상 남겨둔다"며 "다행히 녹취에 여성이 '성관계 없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등을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해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연히 무혐의 종결났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오는 길"이라며 "그 여자에게 인생은 실전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여자 만날 때 녹음은 필수" "소개팅 앱 할 때는 진짜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다" "여자 만날 때 보디 캠 착용해야 하나" "녹취나 대화 캡처 없었으면 아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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