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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짱이다" 유재석도 놀란 이 장면, 방심위 제재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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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8일 MBC ‘놀면 뭐하니?’에서 방송된 화면. LG전자 롤러블TV에 대한 간접광고를 송출했다. [MBC 캡처]

지난해 12월 18일 MBC ‘놀면 뭐하니?’에서 방송된 화면. LG전자 롤러블TV에 대한 간접광고를 송출했다. [MBC 캡처]

MBC ‘놀면 뭐하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결을 받았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놀면 뭐하니?’에 대한 안건 심의를 했다.

지난해 12월 ‘도토리 페스티벌’ 방영 당시 LG전자의 ‘롤러블TV’를 간접광고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연출이 이뤄졌다는 게 주요 안건이었다.

지난해 12월 18일 해당 방송은 ‘도토리 페스티벌’ 준비 과정에서 LG전자 롤러블TV에 대한 간접광고를 송출했다. 해당 장면에서 메인 MC 유재석은 “우리가 소개할 게 좀 있다”고 한 뒤, 롤러블TV 화면이 아래로 말려들어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등을 근접 촬영해 보여줬다. 상품명이 표시된 화면은 고스란히 화면에 잡혔다.

이에 유재석을 비롯해 출연자 미주, 정준하가 “우와 다 내려간다, 짱이다”, “이게 말려들어 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얇은 거야”라며 감탄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앰버서더인 가수 존 레전드가 협업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도 재생되기도 했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의견 진술 절차 이후 ‘놀면 뭐하니?’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김우석 위원은 “간접광고를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나 준수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콘텐츠를 잘 만들어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본질에 천착해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간접광고만 잘라서 보면 ‘이게 광고지 무슨 예능 프로야?’라며 이건 완전히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갖다놓은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될 정도”라며 “예능 프로그램 PD들이 간접광고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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