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산 노리고 입양" 이은해 친딸 파양되나…검찰 직접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

검찰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시킨 것과 관련해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앞서 윤씨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해 달라는 윤씨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 30일 숨졌다.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윤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윤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검찰이 유가족 대신 소송을 요청한 것은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면서도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필요한 입증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0)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가 8년간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윤씨를 숨지게 했다고 본 것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도 받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