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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선글라스? 잠깐만요" 식당 직원 구한 사장님의 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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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캡처]

[KBS 캡처]

한 식당의 주인이 기지를 발휘해 직원의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고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사연이 알려졌다.

3일 KBS,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돈뭉치를 받아든 여성은 식당을 나섰다.

자신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한 30대 여성 A씨가 식당 직원인 남성 B씨에게 “신규 대출 지급 정지가 걸려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싼 이자의 대출을 내주겠다”고 해 벌어진 일이었다.

식당 사장 이모 씨(48)가 경찰로부터 '피싱 지킴이'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받았다. [KBS 캡처]

식당 사장 이모 씨(48)가 경찰로부터 '피싱 지킴이'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받았다. [KBS 캡처]

그런데 식당 사장인 48세 이 모씨가 B씨에게 “확인서 받았냐”고 물어본 뒤, 식당을 나서는 여성을 다급히 뒤쫓았다. 알고 보니 CCTV를 통해 돈을 주고받는 광경을 지켜보던 이씨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나선 것이다.

이씨는 “직원이 대출 문제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을 때 수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나 가방, 옷차림을 보고 은행 직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우선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명함을 요구하고 소속을 물으며 시간을 끌었다. 약 5분 뒤 경찰이 출동했고, 보이스 피싱 수거책인 A씨가 붙잡혔다.

아울러 원래는 A씨와 B씨가 가게 밖에서 보기로 한 것도, 이씨가 가게 안에서 만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에게는 ‘피싱 지킴이’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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