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