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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과 손잡은 대구경찰…보이스피싱 신고하면 치킨 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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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협약을 체결한 김병수 대구경찰청장(오른쪽)과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 [사진 대구경찰청]

협약을 체결한 김병수 대구경찰청장(오른쪽)과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 [사진 대구경찰청]

# 대구 지역 사업가 A씨는 사업자금이 모자라 걱정을 하던 중 반가운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곧장 그 번호로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지난달 11일 은행에서 1000만원을 출금하면서 이를 은행원에게 설명했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의심한 은행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접근한 남성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은행원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A씨는 거액을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빼앗길 뻔했다. 앞으로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익제보자는 대구경찰청이 쏘는 치킨 상품권을 받게 됐다.

대구경찰청은 교촌치킨을 판매하는 교촌에프앤비㈜와 지난 21일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3만여 명에 달한다.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총 7744억원이다. 이중 대구에서만 총 1011명(233억원)이 피해를 봤다. 지속적인 범죄 예방법 홍보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대구경찰청은 교촌에프앤비와의 업무협약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보이스피싱 공익제보자 지원기금 1000만원 기탁, 전국 교촌치킨 가맹점 1388곳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전단지 67만장 배포, 교촌치킨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보이스피싱 예방법 홍보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중 공익제보자 지원기금은 보이스피싱 피해 공익신고를 한 시민에게 2만원 상당의 교촌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기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를 위해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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