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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문건은 사실…고민 하고 있는 입장인 듯"

중앙일보

입력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문이 퍼진 것과 관련해 "양 의원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 주변에 자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다. 본인이 아직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나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 명의로 전날 공유된 입장문의 내용은 검수완박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민주당 입장을 따르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채워졌다.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 [중앙포토]

무소속 양향자 의원. [중앙포토]

양 의원은 지난 7일 법사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배정된 양 의원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양 의원이 반대할 경우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 소위에서 안건조정소위 구성을 하고 회의가 열리면 어떨 땐 좀 더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너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본인의 '심복'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4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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