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인원·시간제한 풀리지만, 이건 안돼요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내려졌던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해제됐다. 햇수로는 2년 1개월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셈이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도 가능해졌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이날부터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뒤부터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이 적용됐지만, 이제 띄어 앉기 의무도 사라진다.

영화관 '팝콘' 고척돔 '치맥'…25일부터 가능

1주일 뒤 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관람도 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가 해제되기 때문이다. 각 시설은 이 기간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