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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륭안이 통과되었다. [공동취재]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륭안이 통과되었다. [공동취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12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석 234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 모씨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 모씨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 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 11개 선거구에 시범 적용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이 3∼5명이 선출된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기존대로 기초의원 2명만 선출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공직선거법상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일명 ‘선거구 쪼개기’ 관련 공직선거법 조문도 삭제됐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4.15 [국회사진기자단]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4.15 [국회사진기자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감면 금액만큼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는 작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표현했다가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불교계에 공개 사과하는 한편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입법을 주도해왔다.

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 법의 통과로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 미디어의 등장을 반영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골프장업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연 영상화, 온라인 공연 등 도입을 위해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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